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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사각지대 해소해야

    • 보도일
      2013.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석훈 국회의원
- 올 8월 가입조건 완화 후 여전히 13만여명 사각지대에...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가입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이 약 13만 3,200여 명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금융공사는 개정 공사법에 따라, 올해 8월1일부터 가입 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쉽게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표: <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따른 가입조건 완화 내용 > 그러나 주택연금의 가입은 주택 소유자의 연령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의 배우자를 둔 60세 미만의 주택소유자는 가입에서 여전히 배제되어 가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주택연금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성 가구주의 수는 약 66,600명이고 부부로 계산시 약 13만 3,200명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표: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에 따른 사례> ※표: <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사례2에 따름)> 한편, 금융연구원 등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퇴직연령이 54.2세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행 61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질 예정으로 퇴직 직후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까지의 기간에 소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연령 제한 없이 소유주와 배우자 중 연령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가입은 소유주의 연령 60세로 제한함에 따라 가입조건의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퇴직연령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사이 퇴직자들의 노후 보장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현행법상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소유주 연령 60세에서 소유주 또는 배우자의 연령 60세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