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금융연구원 등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퇴직연령이 54.2세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행 61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질 예정으로 퇴직 직후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까지의 기간에 소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연령 제한 없이 소유주와 배우자 중 연령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가입은 소유주의 연령 60세로 제한함에 따라 가입조건의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퇴직연령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사이 퇴직자들의 노후 보장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현행법상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소유주 연령 60세에서 소유주 또는 배우자의 연령 60세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