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 조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의 패러다임이 금융회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의 패러다임도 변화가 요구됨.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소처 조직이 금감원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 및 필요성에 비해 매우 적음.
- 금융감독원의 조직은 1처34국4실1센터 등 총 39개의 局 단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소처는 3국 19개 팀으로 전체 국단위 조직의 8% 수준에 불과
- ‘13.8월말 기준 전체 금감원 인력 대비 금소처 인력의 비중을 보더라도 8%에 그침
- 금감원 인력 중 행정인력을 제외한 감독인력은 ‘13.8월말 현재 1,199명으로 감독인력 대비 금소처 인력 비중은 13.4%
□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과연 금융권 전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임.
[2. 별도의 검사조직 없는 금소처]
□ 금감원의 집행력은 검사 및 제재권에서 나오는 것인데, 현재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별도의 검사 담당 조직이 없이 검사국에서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관련 검사를 함께 담당하고 있음.
□ 아울러 금소처 산하의 3국마저도 팀별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19개팀 중 14팀이 민원 및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지나치게 사후적 소비자보호업무에만 치우친 양상
[7%에 불과한 영업행위 제재]
□ 금감원이 지난 ’081.1~’13.6.15까지 금융기관에 제재한 현황자료 중 주요지적사항을 통해 ‘건전성 관련 제재’와 ‘영업행위 관련 제재’로 구분하는 작업을 실시함.
- 제재의 형태는 문책 이상이며, 금융소비자보호처 準독립화(’12.5월) 전후로 기간을 구분하여 실시
□ 분석결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중 건전성관련 제재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업행위 관련 제재는 미미한 수준에 그침.
- 금융소비자보호처의 準독립화 이전보다 영업행위 제재에 대한 비중이 소폭(1.7%) 증가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準독립화 전․ 후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함.
□ 감독기관의 행정력이 검사 및 제재에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에 대한 유형별 제재 비중은 감독기관의 행정력 안배의 척도가 될 수 있음.
□ 또한 7.0%에 불과한 영업행위에 관한 제재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건전성 감독에 치중하고 있음을 방증
□ 아울러 제재에 대한 유형조차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금감원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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