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역사쿠데타’를 중단하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박주선 위원장)는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박주선 위원장을 포함하여 야당의원 13명이 요구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자료집을 오늘 9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해당 자료집을 끝내 제출하지 않음은 물론, 자료제출 거부 시 오늘 10시에 개의하기로 한 국회 교문위 회의마저 불출석했다.
‘역사쿠데타’를 획책하며 삼권분립을 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불법적 행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선 교육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명백한 불법이고 위법이다. 국회법 제128조에 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국회법 제128조),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미 언론에 대서특필된 자료마저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를 방해함은 물론, 국회 증감법상 자료제출 거부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국회 모욕의 죄(5년이하의 징역)를 저지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마저도 출석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우리 부는 여야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5차 교문위 전체회의(10.12) 출석이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변명했지만, 이는 궤변에 불과하다.
그간 19대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소관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을 의결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국회사무처가 펴낸 <국회법해설>에서도 “안건심사 등을 위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에 대한 출석요구는 대부분 자진출석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548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간 위원회의 의결이 없더라도 자진출석했던 교육부장관이 ‘역사쿠데타’라 평가받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하여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자,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한 국회 교문위 차원의 심사를 방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역사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는 것인가? 황 장관은 작년 8월 인사청문회 당시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헌법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국가 차원의 교과서 편찬 준거에 따라 서술된 교과서의 내용은 일단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5.16이 군사쿠데타이고, 유신헌법은 독재헌법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교과서 내용을 존중한다’는 식의 답변이다. 이처럼 역사적 진실조차 시인하지 않으려 했던 황우여 장관은 지금 국정교과서를 도입해 역사를 부인하려 하고 있다.
역사를 덮을 순 있어도 감출 순 없다. 지금 박근혜 정권의 행태는 전범국가 일본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전범국가 일본은 역사를 덮고, 역사를 감추고, 역사를 부인하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역사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역사와 싸우려 해서는 안된다.
박근혜 정권은 이장패천(以掌蔽天)을 꿈꾸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역사쿠데타를 즉각 증단하라!
2015년 10월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 주 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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