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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금감원 금융회사 건전성 중심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

    • 보도일
      2013.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석훈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금융사 제재 중, 건전성 관련 제재가 93%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독립 기구 절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 금융감독원이 ‘문책’이상으로 금융기관을 제재한 건수(기관 수 기준)는 총 842건이고 이중 93%에 해당하는 783건이 ‘건전성 관련 제재’였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영업행위 관련 제재’는 7%에 불과한 59건으로 나타났다. 지적받은 기관 수 기준이 아닌, 지적사항 건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지적사항 1,396건 중 95.6%인 1,334건이 ‘건전성 관련 제재’였고 ‘영업행위 관련 제재’는 62건으로 4.4%에 불과했다. ※ 금융감독원에서는 ‘건전성 관련 제재’나 ‘영업행위 관련 제재’와 같이 제재의 유형별 분류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2008년 이후 <연도별 금융기관별 제재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주요지적사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작업을 실시 ※ 1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단일 지적사항에 따른 제재와 다수의 지적사항에 의한 제재가 혼재되어 있어 기관 수 기준과 지적사항 건수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 ※표: <금감원의 금융기관 영업행위 제재 현황> ※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금융기관별 제재 현황 자료 예시> 한편,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설립된 2012년 5월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제재 비중을 분석한 결과 설립 이전 6.6%이던 ‘영업행위 관련 제재’가 설립 이후에는 8.3%로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적사항 기준으로도 설립 전 4.3%에서 설립 후 6.0%로 동일하게 1.7% 증가했다. 감독기관의 행정력이 검사 및 제재에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에 대한 유형별 제재 비중은 감독기관의 행정력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를 전제로 볼 때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보다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수행한 업무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고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는 외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처가 금감원 내에 설립된 이후 소폭이나마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재가 늘어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해석된다. 강 의원은 “금감원의 업무는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양쪽에 있으나 분석 자료에서 드러나듯 금감원은 그 동안 금융사 건전성에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최근의 동양 사태처럼 소비자들의 피해는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외면 받아온 금융 소비자들의 보호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금감원과 대등한 위상을 가진 소비자 보호 기구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