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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4개 정유사, 주유소와 불공정한 계약서로 지배력 유지해

    • 보도일
      2013.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석훈 국회의원
- 유류구매와 별도로 시설물 지원 계약 통해 사실상 장기 노예계약 유지 - 혼합판매 계약서에만 차별적인 조항 삽입, 사실상 전량구매 강요 우리나라의 4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들이 주유소들과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정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4대 정유사들은 편법적인 불공정 계약을 통해 주유소들과의 계약 기간을 장기로 유지하고 자사 석유의 전량 구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혼합판매란? ․ 주유소에서 석유제품 브랜드(정유사 폴)에 관계없이 여러 정유사 제품을 혼합한 석유를 판매하는 것. 단, 판매 시 혼합석유임을 표시해야 함. ․ 2011년 지식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제품의 40.4%가 이미 정유사 단계에서 상호 교환, 판매되고 있으며 정유사별 제품간 혼합시 품질 특성 및 차량성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한 바 있음. ․ 2012년 5월 한국주유소협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응답한 5,845개 주유소 중 4,302개소(약 74%)가 기존 전량구매 계약 방식의 변경을 희망한다고 밝힘. ․ 현재 알뜰주유소 등 폴사인 없는 주유소 970여 곳은 혼합판매 실시 중 1)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편법을 통해 피해가 공정위는 2009년 2월 「4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의결해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와의 계약에서 장기․전량구매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주요내용> ○ 정유사 등은 자신의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자영주유소들에게 상표권 사용 등을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량구매를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전량공급 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시설 등을 지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 그러나 정유사들은 현재 ‘석유제품 공급 계약서(기본 계약서)’를 통해 유류공급 계약을 1년 단위로 맺은 후 시설물 지원계약(부수계약)을 추가로 5년 단위로 체결하여 사실상 편법적으로 전량구매 계약을 장기로 이어가고 있다. (2012년 6월 27일, 동부지법은 이러한 계약형태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