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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에게도 YES-FTA 컨설턴트 양성교육?

    • 보도일
      2015. 10.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5일 과정(42만원), 3일 과정(25만원), 2일 과정(17만원)
- 원산지정보원의 수익사업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지워주는 일 없어야
- 사이버교육과정 등으로 전환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는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원산지정보원의 수익사업 때문에 기존 관세사에게 “YES –FTA”컨설턴트 양성교육 명목의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지워주는 일 없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매년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YES-FTA 컨설팅사업’을 수행한다.

   관세사가 ‘YES-FTA 컨설팅사업’에 컨설턴트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2일간의 ‘YES-FTA 컨설턴트 양성교육’ (집합교육, 10:00~17:00)을 이수하고 이수평가를 받아 60점 이상자만 동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 신규 이수자 : 5일 과정,  
     - 전년 이수자 : 3일 과정(2일은 자율선택과목)
     - 전년 컨설팅 우수자 : 2일 과정(3일은 자율선택과목)

   관세청은 이 교육을 국제원산지정보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아래와 같음
     - 5일 과정(42만원), 3일 과정(25만원), 2일 과정(17만원)

   하지만 원산지정보원장. 관세사 자격증은 수출입통관 관련 자격증 중에 가장 따기 어려운 자격증임. 대다수의 관세사는 동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많은 관세사들이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받아야만,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참고: 컨설턴트는 컨설팅 종료후 10일 이내에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사업세관에 작성·제출하고 있음

이에 윤호중 의원은
“원산지정보원장. 원산지정보원의 수익사업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지워주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함. 본 위원이 볼 때, 현실적으로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동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관세사는 동 과정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에 동 사업에 참여한 관세사는 별도의 교육 없이 컨설팅 완료보고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참여 기업수를 제한하거나, 참여를 배제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