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훈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석훈 의원은 13일 동료의원 13명(홍지만, 최경환, 서용교, 박성호, 홍문종, 홍문표, 김정록, 이만우, 강은희, 안종범, 이종훈, 송영근, 이현재)과 함께 유명무실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2008년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수행된 소송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어 도입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소송은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제3자인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집단 대표나 단체가 소송을 수행하고 손해배상을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친다. 소비자단체소송에는 손해배상 규정이 없으며,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현재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소송이 공익 목적의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소송 요건과 소비자단체의 소송비용 부담 때문으로, 강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 포함된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 중 원고에게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 조항을 원·피고간 형성평을 맞추기 위해 삭제하였다. (당초 본 조항은 남소의 우려 때문에 도입되었으나, 본 조항을 삭제할지라도 동 법에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 남소방지 조항이 함께 있으므로 남소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소비자단체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공정위는 공모를 통해 소비자 관련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③ 소비자단체가 소송에서 승소 시, 원고와 피고 모두가 이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④ 소송제기 요건도 소비자의 생명·신체·권익 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 뿐만 아니라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장시켜,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효과를 더하였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의 권익이 더욱 신장될 것”이라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