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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행위 초기에 잡아야
보도일
2012. 10. 1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강석훈 국회의원
1. 현황
□ 거래소는 모든 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 거래패턴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상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자동으로 적출
- 적출된 분석대상종목의 예비분석을 통해 주시여부를 결정함
□ 주시된 종목에 대해 매매내역 등 분석을 통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정밀조사(심리 또는 감리)를 의뢰함
- 주시기간은 2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함
□ 최근 스마트폰 및 사이버환경 하에서 풍문․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거래소에서 제출한 ‘연도별 심리의뢰 현황’을 보면 매년 불공정거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이상 징후 발견에 의한 시장감시부의 연도별 심리의뢰 현황>
※표: <심리부의 불공정거래 심리결과>
주1: 혐의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보고의무위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주2: 한국거래소 심리부에서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등 시장감시부에서 의뢰한 심리 건수 외에 더 많은 건수를 심리
2. 문제점
□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 후 처벌까지 장기간 소요
- 거래소에서 이상 징후 발견 후 심리 종결일까지 2012년 9월 현재 약 63일 대기
※표: <최근 5년간 시장별 불공정거래 심리 소요기간>
- 거래소에서 금감원 이첩 후 평균 대기기간 129일
- 금감원의 평균 조사기간 143일
- 즉,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해 거래소의 심리와 감독원의 조사를 거쳐, 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후 검찰에 통보하기 까지, 그리고 검찰 기소 및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
□ 실무처리 인원 부족
※표: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심리부서 인원 현황>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21018_한국거래소_강석훈 의원_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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