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7. 2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21일(월) 오제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남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과 목욕장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