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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소방관 10명 중 8명, 근무중 다쳐도 셀프 치료!

    • 보도일
      2015. 9.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남춘 국회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입는 부상마저 대부분 자비로 치료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 공상처리: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는 부상이나 질병 등 재해에 대한 보상처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이 2015년 9월 전국의 현직 소방공무원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 근무 중 한 번 이상 부상을 당한 사람은 120명으로 약 19%에 달하며, 이 중 치료비를 본인부담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한 소방관은 99명(80%)이고 나머지 21명(17%)만이 공상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부상비용을 공상 처리하지 못한 이유로는 ‘신고절차가 복잡하거나 공상처리 신청 가능 부상의 기준이 부재하다는 응답이 65명(52%)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평가 상의 불이익이 때문’이 21명(17%), ‘신고를 해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13명(10%)’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 2월 인천의 한 소방서가 소방 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한 당사자와 지휘선상 책임자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119 안전센터에 내려 보내자 SNS는 발칵 뒤집혔고, 논란이 일자 철회하기도 하였다.

                
<인천 00소방서에서 일선에 내려보낸 공문>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공상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상자는 평균 319.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4년 기준 전체 40,406명 중 0.8% 수준으로 현장의 위험한 업무환경을 고려했을 때 매우 적은 수치이다. 박남춘 의원실의 조사와 비교 해봐도 공상처리자의 숫자가 매운 적은 상황이다.
그만큼 임무수행 중의 부상에 대해 공상처리가 아닌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