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무선도청 대비태세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76%가 도청에 무방비일 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중 인천시의 경우는 시청 청사를 비롯한 11개 청사 중 단 한곳도 도청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도 100% 도청에 무방비였다.
서울시, 부산시 등의 대도시도 도청에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청과 25개 구청 중 도청방지 시스템을 갖춘 곳은 서울시청, 송파구청, 노원구청 3곳뿐이었고, 부산시의 경우는 부산시청과 16개 구청 중 부산시청만 도청방지 시스템이 있었다. ※ 첨부자료 : 지자체 도청 방지 현황
무선도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 4월1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하여 “무선도청 탐지”항목을 신설하고,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의 도청탐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개정 (2014.04.0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27항(무선도청 탐지) [신설]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이용하여 은닉된 무선도청장치 색출과 각종 도청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15조(무선도청 탐지) [신설] (1) 각급기관의 장은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청사신설, 이전 또는 증,개축 시설 2.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시설 3. 중요협상 회의나 회담장소 또는 도청의심 징후가 있는 장소
지자체가 하는 주요 업무중에 계약심사, 주택감리업무 등 외부로 유출되면 단체나 개인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 많고, 특히 각 지자체별 도시기본계획 및 연단위 계획 관련된 부분은 유출되면 부동산 투기 및 기타 부동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
윤영석 의원은 “지자체는 도시기본계획, 주택감리업무 등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다”면서, “보안이 지켜져야 할 지자체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보안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