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곳곳에 설치된 이동통신 등의 무선국 전자파를 중립적인 기관이 측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무선국의 전자파는 설치자가 직접 측정하되 설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자체측정한 결과와 KCA가 측정한 결과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KCA의 측정결과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2등급의 무선국이 다수 발견되지만 이통사가 자체측정한 결과에서는 아예 없거나 한곳 정도만 발견되기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동통신이나 무선인터넷 등의 무선국에 대한 2014년도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2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이 14곳으로 조사됐다. 전자파강도등급 2등급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 고시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전파강도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1등급, 2등급, 주의등급, 경고등급으로 구분. 1등급은 전자파 측정값이 ‘일반인에 대한 기준의 50% 이하’, 2등급은 ‘일반인에 대한 기준50% 초과 100% 이하’, 주의등급은 ‘일반인에 대한 기준의 100% 초과’, 경고등급은 ‘직업인에 대한 기준 초과’ 일 때 부여.
은 측정된 전자파의 강도가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 기준’의 50%를 초과할 때 부여되는 등급으로, 50% 이하일 경우에는 1등급이 부여된다. 1등급은 인체에 위해가 거의 없는 안전 등급이고, 2등급은 출력 조정이나 안테나 높이, 각도 조정 등의 조치와 별도관리가 필요한 등급이다. 2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2013년에는 1곳이었고, 2012년에는 8곳, 2011년에는 2곳이었다. 한편,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을 설치한 자는 전자파를 측정해 그 결과를 미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무선국의 설치자는 SKT, KT, LGU+ 등 통신사업자나 방송사 등이 해당된다. KCA는 이들로부터 전자파 측정을 요청받을 경우에 대신 측정할 수 있다. 현재 SKT는 자신들이 설비한 무선국 일부를 KCA에 요청해 측정하고 있는데, KT와 LGU+는 모두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직접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2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이 아예 없거나, 1곳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CA에 비해 사업자들이 전자파측정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민희 의원이 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KCA는 2014년에 5,277곳의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강도를 측정했다. 이 가운데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 기준’의 50%를 초과한 2등급 무선국은 13곳이었다. 1% 이하가 2,775곳으로 가장 많았고, 10% 이하는 2,299곳, 20% 이하는 150곳, 30% 이하는 26곳, 40% 이하는 6곳, 50% 이하는 8곳이었다. 즉 대부분의 측정장소에서 인체에 별다른 해가 없을 정도의 1등급 무선국으로 측정됐다.
하지만 2등급의 전자파가 측정된 곳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들 무선국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가까이 있으므로 안심할 수는 없다. 13곳 중 10곳은 SKT가 설비한 LTE 무선국이었고, 3곳은 방송사가 설비한 무선국이었다. KCA가 운영하는 ‘전자파측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모 위원은 회의에서 “2등급 무선국에 대한 위치,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CA 관계자는 “2014년 2등급으로 측정된 무선국에 대해 출력 조정 등 사후 조치 후 올해는 1등급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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