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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해관리공단, 동아광산 석면 토양오염복원사업 부실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영식 국회의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제천시에 위치한 동아광산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아광산 석면 토양오염복원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 갑)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사업비 약 434억 원을 들여 충북 제천시 수산면 일대에 석면으로 오염된 토양을 복구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이 100% 완료된 수산면 율지리에서는 복원사업의 설계부실로 인해 토양유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해관리공단은 율지리에서 석면으로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평지에는 40CM, 경사지에는 25CM의 흙을 복토하였는데, 이 흙이 유실되어 밭 가운데 물길이 나고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양이 재노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토양유실방지대책으로 설치한 식생마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민들은 토양유실방지대책으로 석축을 쌓아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공단은 설계과정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식생마대공법을 사용한 것이다.
※식생마대공법 : 천연소재(코코넛껍질)로 마대 내부에 녹화종자를 부착하여 자연녹화가 가능한 친환경생태복원공법으로 옹벽, 돌쌓기에 비해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좋은 사면안정공법임

한편, 공사과정에서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광산 석면 토양오염복원공사 중 노출된 자연형 석면암반에 드릴과 징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는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작업자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방진마스크조차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장 주변에 비산방지대책도 전무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면가루는 장기간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2011년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을 비롯한 석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석면함유가능물질이나 토석을 가공·변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하고, 부득이 옥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방진막 설치, 살수 등을 시행하여 석면비산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석면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방진복과 방진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작업장 부지 주변의 공기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광해관리공단은 율지리 토양유출과 관련하여 현재 전체 공정이 준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공정 준공 시까지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오영식의원은 “율지리는 토양유출로 인해 큰 비가 올 경우 산사태의 우려까지 있음에도, 피해발생 이후에 복구공사가 가능하니 문제없다는 공단의 안일한 판단은 크게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복원공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석면은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그 복구공사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안전불감증과 공단의 관리부실로 인해 석면 비산으로 인한 2차 오염마저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공사현장과 오염토 적치장 반경 1Km이내에 학교가 존재하는 만큼 석면비산방지대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