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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2 국정감사 금융위원회 질의서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석훈 국회의원
■ 은행의 담보물 자체평가는 심판과 선수가 한편에서 같이 뛰는 부정경기,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해야 - 관련 T/F에 금융위는 불참, 업무 태만 - 해외는 엄격하게 분리하는 추세, 우리나라는 역행중 ■ 고정금리 확대와 금리 역전, 관치의 결과다 - 은행 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상품의 급격한 확대 - 고정금리 대출이율이 변동금리 대출이율보다 낮은 금리 왜곡 현상 발생 ■ 11월 제출예정 커버드본드 특별법, 아직 초안도 없어 -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커미티드라인 확대는 한계가 있음 - 실효성 없는 보험성 자금 확대보다 근본적인 장기 자금 조달 방안인 커버드본드 도입 필요 - 7월에 마련한다던 특별법 초안, 10월까지도 미완성 -------------------------------------------------------------------------- ■ 은행의 담보물 자체 평가는 심판과 선수가 한편에서 뛰는 부정 경기,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해야 1.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1969년 이전까지는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담보평가 실시 후 그에 기초하여 담보대출을 실행하였음. - 그러나 자체 담보평가를 실시하면서 각 금융기관이 각기 상이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시장혼란 및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 □ 금융기관의 자체적 담보평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설립 및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담보평가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옴. ※표: 금융기관 담보감정평가제 연혁 □ 은행들이 담보부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감정평가와 관련한 감독당국 차원의 명문화된 조항은 없으며, 소액부동산의 경우 내부규정으로 자체평가 중인 것으로 파악 - 현행 법규상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은행은 특별한 제한 없이 담보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 할 수 있음 - 외부의뢰에 의한 감정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은행에서는 여신취급 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세정보나 객관적인 가격정보가 있어 상대적으로 담보평가가 용이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로 자체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담보평가가 어려운 물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음 □ 그런데 최근 대출관련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등록·지방교육세, 감정평가수수료 등)를 부담해야 함에 따른 비용증대로 자체평가업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 금융사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 소비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시킨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라는 대법원 판결(2010년 10월14일) -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 부담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전가시킨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년 4월6일) - 이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근저당 설정비용은 차주가부담하지 않고 은행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추가적인 비용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확대해옴. □ 이에 중소기업 등 일부 소비자들은 은행이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를 일부 자체 평가함에 따라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 - 은행이 담보를 자체적으로 평가할 경우 경기상황이나 영업전략에 따라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축소시킬 우려가 존재 □ 정책당국은 은행권의 현행 자체담보물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작업에 착수 - 금융감독원은 2012년 4월 17일 ‘은행의 담보평가 업무처리 모범규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의 업무추진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면서 중단 -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에의 반영을 통해 개선하고자 함(「은행업감독규정」규정변경 예고, ’12.5.7, 금융위 보도자료). □ 금융위가 은행업감독규정 내 조항 신설을 통해 제시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12.5.7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 은행이 해당 담보물을 최초로 평가할 때에 차주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를 의뢰하도록 의무화 - 그러나 ① 객관적인 시세자료가 있는 경우, ② 감정평가법인의 예상감정가 등 객관적인 외부 예상감정가액이 20억 이하인 경우, ③ 대출금액이 예상감정가액의 30% 이하인 경우, ④ 차주가 자체평가에 동의한 경우 등 예외조항을 통해 은행이 자체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감정평가 전문인력을 보유하며, 독립적인 평가부서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등 자체평가를 위한 내부조직의 구성요건도 신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