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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인터넷 사이트 49.6% 여전히 주민등록번호수집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최민희,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 강력한 제재 필요


지난 2012년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인터넷사이트 내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49.6%의 사이트가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창을 열어놓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올해 8월 까지 총 14,914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절반에 육박한 7,392개(49.6%)의 사이트가 아직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창을 열어놓은 것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최민희 의원은, “2012년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계도기간이었던 2013년 2월 이후 모든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번호수집이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 가까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중소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기술적 문제나 법 시행 여부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안되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방통위는 중소사이트 운영자들이 법위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등기 고지, 전화안내 등을 통해 사이트 운영자들이 불인지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지 후에도 특별한 노력 없이 계속해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초지를 취해 더 이상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검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당부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