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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주민등록증·여권이 사람 잡네!! 조폐공사가 국민 잡네!

    • 보도일
      2015. 10.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관영 국회의원
한국조폐공사, 2012년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환경호르몬 검출 하고도 쉬쉬
대체재 개발·사용하라는 시험기관 제안불구 개선 전무
지폐 잉크에 포함된 중금속 검사대상에서 빠져, 지폐도 안심 못해
김관영 의원, “국민 안전 안중에 없는 조폐공사, 독점 생산 자격 없어”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가 생산하고 있는 주민등록증과 전자여권 각각에서 유아용품에 적용하는 규제 수준 이상의 1급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검출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재를 도입하지 않아온 사실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김관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전북 군산)이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 실시된‘한국조폐공사 제품의 인체 무해성 검증’시험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공사는 당시 국가공인시험기관에 5만원권을 비롯한 인쇄제품과 전자여권 그리고 주민등록증 등 7종류의 제품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비스페놀A 검출시험을 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 주민등록증에서 1급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쇄층에서는 DEHP 1.626%, 커버층에서는 DEHP 0.006%, DINP 3.568%)가 검출됐고, 전자여권 녹색외피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161 mg/kg가 검출됐다고 공사에 보고 됐다.    

이들 수치는 국내에 수입 및 제조 판매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KC마크 규제물질의 아동용 섬유제품 기준(포름알데하이드 20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0.1% 이하)은 물론 EU의 친환경 섬유제품 인증 마크로 널리 알려진 외코텍스(Oeko-Tex® Standard 100)의 유아용 제품 기준(포름알데하이드 불검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0.1%)도 초과한 것이다.

동 보고서의 결론은“성인용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나 친환경 Global Top Class 기업을 위해서는 강화된 기준 및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해물질이 일부 검출된 원자재는 대체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2015년 현재까지 별도의 대체재를 도입하지도, 추가 유해성 시험을 실시하지도 않고 있다.

한편, 발암물질로 널리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는 지난 7월부로 의료용 수액제품에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김 의원은“공사가 보안을 이유로 잉크 성분 등 제품 정보를 보안에 부쳐 오는 동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공사의 독점 생산 지위 유지에 심각한 문제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2012년과 2011년에 실시된 총 2번의 조폐공사 제품 유해성 시험에서 지폐 인쇄 시 사용되는 잉크에 함유된 망간과 지르코늄이 시험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검을 촉구했다.
이들 망간, 지르코늄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인자로 지정된 금속류에 포함돼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