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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규모유통업 상 대형마트와 중소납품업체 사이에 유통벤더들의 불공정행위 규제 필요

    • 보도일
      2015. 10.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환 국회의원
-대형유통업자와 중소납품업자 간 직매입거래 유도해 유통단계에서의 불필요한 유통비용 발생 방지해야
-대형마트가 벤더에게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납품대금은 납품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타당

김영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지난 공정위 국감에서 지적했던 대형마트의 판매 장려금 부당성 문제와 관련, 기본 장려금 폐지 후 변형된 장려금으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공정위 보고와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다행이라고 평가.  

그 종류가 평균 8.3개에서 2.3개로 줄었고, 판매장려금 비율도 판매대금 대비 6.5%에서 4.2%로 감소  

하지만 현재도 지원장려금, 재고소진장려금 등 부당한 변종장려금도 여전히 상존함.
   ※ 각종 변종장려금 중에서 성장장려금, 신상품장려금, 매대장려금 등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납품업체들도 타당하다는 입장.

폐지된 장려금효과를 상쇄시키는 중요요인은 대형마트의 기본마진과 물류비 인상
   ※ 사례(폐지 이전: 기본마진30%, 장려금10% → 폐지 이후: 기본마진40%)

공정위에서는 대형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관계 조성을 위해 2012년 2월에 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소수의 유통 벤더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구조임

그러나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해석상 대형마트에 직접 납품하는 유통 벤더가 계약당사자인 *납품업자에 해당됨
   * 납품업자라 함은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를 의미

이에 따라 표준거래계약서 상 보호 대상인 계약당사자는 유통벤더가 되고, 다수의 중소기업은 벤더와의 불공정거래 계약 또는 관행에 노출되고 있음
   ※ 계약서 상 벤더와 중소기업간 불공정 또는 부당 사례
     - 계약서 상 판매장려금 지급 근거, 종류, 시기 및 판매장려금율 미명시
     - 판매부진의 경우 잔여상품 반품
     -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전적 책임 및 모든 비용 부담
     - 계약해지의 경우 벤더 귀책사유 미기재 등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상 유통 벤더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벤더와 중소기업 간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지침을 제정하고, 대형유통업자와 중소기업 간 직매입거래도 유도해 유통단계에서의 불필요한 유통비용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항에서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

규모가 작은 대부분 중소업체는 대형마트 바이어와의 상담기회가 없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벤더를 통하지 않고는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대형마트에 직접 공급하지 않고 벤더를 통하는 경우, 벤더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 내용에 따른 법률 적용은 대형마트와 벤더간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취약점.

대형마트는 전략적으로 상품군별 1~3개업체의 벤더를 관리하기 때문에, 벤더의 대형마트에 대한 충성도는 구조적으로 대단히 높고 대형마트 직원 출신들도 많아 상호유착 관계 가능성이 크다고 함.

※ 예를 들어 대형마트 할인행사의 경우 벤더는 대형마트에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하여 대형마트 마진율을 유지해 주고, 이로 인한 벤더의 마진 감소액은 납품업체에 전가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벤더는 대형마트가 해야 할 거래선 발굴, 계약대행, 물류지원 등 역할을 대행함으로 대형마트가 벤더에게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납품대금은 납품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본 위원은 대규모유통업체에 납품을 목적으로 벤더사가 공급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벤더사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공급업체를 납품업체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 법률안 발의함(안 제3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