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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겠다는 당초 입법취지를 이미 한참 벗어나 있다.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 보도일
      2015.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을)은 10. 5(월)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이미 중소기업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 전체 법인의 99.78%가 대상이 되어 준재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MB정부이후 친재벌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이를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97년 공제한도를 1억원으로 하여 도입되었다. 이후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MB정부이후 급속도로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공제한도는 50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공제대상도 매출액 3,000억원이하로 이미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 준재벌에까지 혜택이 이르게 되었다. 이미 당초 도입취지를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이나 법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 경제단체의 로비에 의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또 다시 두배 수준(공제한도 1,000억원, 매출 5,000억원이하)으로 확대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동 제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