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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산하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낙제

    • 보도일
      2015. 10.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우남 국회의원
-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15곳 중 10개 기관 장애인고용률 의무기준 위반
- 상습적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액 가중, 기관 예산 낭비
- 장애인의무고용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을 받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15곳 중 10개 기관이 현재 장애인고용률 의무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특히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에 따라 총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법’ 적용을 받는 15개의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선급,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의무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10개 기관에서 현재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총 206명이나, 실제 고용한 장애인은 총 123명에 불과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납부하는 부담금의 경우 7개의 기관에서 2013년 583,233,810원을 납부하였지만, 2014년에는 693,767,020원으로 약 1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한국선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는 3년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는 대신 매년 부담금을 내고 있어 기관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져버리고 억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면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위원장은 “산하기관의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해양수산부는 상습적으로 장애인고용비율을 어기는 기관에게 페널티 부과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