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박근혜 정부 실패 두고 볼 수 없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청년세 신설 등‘6대 국정제안’발표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이 16일 ‘6대 국정제안’을 발표했다. 하루 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경제무능을 질타하고 ‘청년세’ 신설 등의 제안을 했던 정 의원이 자신의 생각을 국정제안 형식으로 정리해 밝힌 것이다.
‘정세균의 6대 국정제안’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철회 및 청와대의 정치개입 금지 등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함께 정 의원의 경제정책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분수경제’, ‘청년세’와 ‘학자금 무이자 정책’ 같은 청년문제 해결 방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본식 ‘미니면세점’ 제도 도입 주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세균 의원은 “국민행복시대를 주창했던 박근혜 정부가 ‘국민불행시대’를 열고 있다”고 우려한 뒤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며 “국정의 방향을 바로잡아 성공한 정권이 돼달라는 뜻에서 6대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
※ 첨부: 정세균의 6대 국정제안
<첨부> 정세균의 6대 국정제안
1. 이념과 정쟁에서 ‘경제살리기’로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박근혜 정권의 권력놀음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당리당략을 떠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 국민을 두쪽 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즉각 철회 - 청와대의 과도한 정치개입 중단과 3권분립 헌법원칙 준수 - 경제회복과 민생 살리기에 매진
2. 낙수경제에서 ‘분수경제’(bottom-up economy)로 IMF조차 낙수효과는 없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top-down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경제의 활력이 솟아오르는 bottom-up 방식의 ‘분수경제’로 경제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 대기업 중심이 아닌 제조업, 중소상공업을 육성하는 분수경제로 - 부자감세가 아닌 서민경제를 살리는 민생경제로 - 청년층의 희망과 활력을 살리는 청년경제로
3. 기업지원대책이 아닌 ‘청년일자리대책’으로 청년은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라는 뜻의 ‘청년실신’이란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 직접고용이 가능한 공공분야의 신규 일자리 확충하고,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분야까지 넓혀나가야 합니다. - 공공부문 종사사의 수를 OECD 평균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증원, 향후 4년 간 공공분야(치안, 소방, 교육, 복지 등) 청년일자리 35만개 신설 - 민간분야 청년일자리 확충 위한 한국판 ‘로제타 플랜’ 한시 도입 - 청년고용 문제의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 및 ‘일자리 상승 사다리’ 강화 노력
4. 청년신용회복을 위한 ‘학자금 무이자 정책’ 시행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할 청년들이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고리의 이자부담에 허리가 휘고,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부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윗세대의 몫입니다. - 졸업 후 일정 소득 또는 자산 취득 전까지 학자금 이자를 면제해주는 학자금 대출의 조건부 무이자 전환 - 청년부채 등 우리사회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채무관리단’(가칭) 신설 - 청년채무자 회생절차 간소화
5. 청년재원 확보를 위한 ‘청년세’ 도입 청년들에게 쓰는 돈은 미래에 대한 투자란 점에서 과감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희망펀드는 지속가능성 없는 전시성 대책일 뿐입니다. 지속가능한 청년재원 확보를 위해 ‘청년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 당기순익 1억 이상 기업들이 순익의 1%를 사회에 환원하는 ‘청년세’ 도입 - 조달된 재원은 청년고용 및 직업교육훈련에 집중 투자 - 2014년 기준 연 1조 6천억원의 청년재원 확보 가능
6.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미니면세점’ 제도 도입 재벌과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8조 3천억원 규모의 국내 면세점 시장은 중소상인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관광산업 진흥, 중소자영업 활성화,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미니면세점’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 중소상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면세형 ‘미니면세점’ 제도 도입 - 면세점 허용범위 확대, 면세품목 확대 등을 통해 미니면세점 활성화 - 잡화, 약, 식료품 등 대형면세점의 비주류 상품을 미니면세점 적합업종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