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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구금시설 진정사건 인용율 0.3%에 불과

    • 보도일
      2015. 10.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기관 평균인용률 4.5%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인권위 진정해결 의지 의문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시 을)은 22일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금시설 진정사건 인용율이 0.3%에 불과하다고 질타하고 하나마나한 진정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3년 1월 1일~’15년 9월 말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접수건수는 2만2,523건으로 이중 2만1,797건이 처리되었다.

진정사건 처리건 중 다수인보호시설이 8,477건(39%)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구금시설로 4,377건(20%)에 달한다. 그런데 구금시설 진정사건 처리건 수 4,377건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비율은 0.3%(17건)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구금시설은 폐쇄공간에서 가혹행위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허술한데도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0%대의 인용률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교도관에 맞았어도 CCTV가 있어야 입증이 되고 보호 장구 사용 문제, 손목수갑을 채워 고통을 주는 등 이러한 구조적인 진정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 또는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