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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장애인 이용할 수 없는 의사중계시스템

    • 보도일
      2015. 10.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 의사 중계 시 수화나 자막서비스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서비스 이용 할 수 없어

<질의사항>

◎ 박형준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음.

◎ 국회는 본회의, 예결위, 상임위 등의 회의를 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계하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상회의록의 보존 및 관리 기반을 마련함.  

◎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를 장애인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것임.

◎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의사중계서비스 장애인 이용 가능 여부’에 따르면 의사 중계 시 수화나 자막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장애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중계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의사중계서비스 담당자에 따르면 수화나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별로 담당 직원을 배치해야 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같은 내용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길 바람.

◎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 웹페이지의 경우 개인 PC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리더기를 설치하면 스크린의 내용을 읽어주고, 마우스 대신 텝(Tab)키를 이용해 커서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들  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모바일 앱의 경우 이러한 시 스템도 운영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현재 사무처에서 모바일 앱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루 속히 개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