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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인 보상금 지급제도 운영 필요

    • 보도일
      2015. 10.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질의사항>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55조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보상금제도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 운영은 잘 이뤄지고 있는지?

◎ 보상금제도가 2003년에 예산 3천만 원으로 처음 시행되었지만, 당시 지급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해 불용액이 2,200만원이 발생했음. 이후 매년 예산이 축소되어 2010년부터는 800만원이다가 2014년에는 예산조차 없어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지 못했음. 위원장님, 보상금제도가 해마다 축소되는 이유와 2014년에는 시행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2014년 예산안을 마련했을 당시 해당 사업이 누락이 된 것 같다는 답변을 했음. 위원장님, 명백히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을 못한 것인데, 인권위가 사업 운영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 2014년에 미지급 된 보상금을 올해 예산 1,200만원 중 그 절반인 600만원을 써 지급했음. 결국 올해 사업 예산은 600만원으로 보상금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부산·광주·대구·대전 4개 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진정사건만 8,450건임. 진정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상금 예산을 적절한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 보상금 지급 규칙에 의하면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 사건의 조사담당자는 조사를 종료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사건처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보상금 지급여부는 상임위원회가 심의·결정함. 규칙에는 보상금 심의·결정에 대한 시기와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위원회에서는 매년 연말에 심의·결정하고 있음. 이것은 예산에 맞추어 보상금을 끼워맞춰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임. 보상금 제도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보고와 심의, 그리고 보상금 지급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보상금 심의·결정을 분기별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 보상금제도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심의를 통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신경써주길 바람.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