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하라”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을 고려한 농어촌특별선거구는 위헌 아니다”
장윤석 의원을 비롯한 「농어촌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인구편차 2대1 결정은 선거구 획정에 고려되어야 할 다른 여러 요소들에 대하여는 침묵한 채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며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기준의 입법을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에 ‘①인구, ②행정구역, ③지세, ④교통’ 등의 4대 고려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4대 고려사항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아 입법의 불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인구에 관한 헌재 결정은 바로 이러한 현행법의 공백을 메꾸어 주는 일종의 보완 입법이므로 나머지 고려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은 국회의 입법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장윤석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행정구역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각 시·도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21조 1항 본문 후단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1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21조 1항 단서가 그것이고,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22조 1항 단서와 광역시 및 도의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9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22조 3항,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정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23조 2항이 그것이다. (별첨 행정구역 관련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 참조)
경북의 경우에도 광역 지방의원의 경우 헌재의 인구 편차 4대1 기준에 따르면 울릉군(10,524명), 청송군(26,470명), 영양군(18,297명), 봉화군(33,894명), 군위군(24,172명), 고령군(35,198명)은 모두 하한 3만6천여 명에 미달하지만 공직선거법 22조 1항 단서에 따라 인구 수와 관계없이 1명의 광역의원을 두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성명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재의 인구 편차 기준과 관계없이 행정구역에 따라 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다. 분명 헌재가 제시한 인구 기준과는 충돌하지만 누구도 위헌이라 하지 않는다”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행정구역 관련 입법의 타당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헌재의 2대1 인구 기준을 맞추려면 5개 또는 6개 행정구역에 1개 선거구를 만들어야 하고, 또 서울시 면적(605.18㎢)의 7배, 1개 선거구 평균 면적(409㎢)의 10배가 넘는 거대 괴물 선거구마저 만들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행정구역의 수와 더불어 면적에 관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장윤석 의원과 「농어촌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이 제의한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에 관한 기준은 ①인구와 관계없이 4개 행정구역에 최소 1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두도록 하고, ②행정구역의 총 면적이 1개 선거구 평균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지역에 최소 1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두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 현행 지역선거구에 이 기준을 적용해보면 ‘4개 행정구역 1선거구’ 해당 지역이 2개, 평균면적 5배 초과 지역이 4개로서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의 합구를 고려한다 해도 10개 미만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10개 미만의 선거구를 ‘농어촌특별선거구’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농어촌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의 주장이다.
장윤석 의원은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마련만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관련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회견을 마쳤다. <끝>
※ 별첨 :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4개 군 1선거구 및 평균 면적 5배 초과 선거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