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정우 의원은 손인춘 의원, (사)한부모가정사랑회와 공동으로 9월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석 국회부의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김상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 등 여야를 막론하고 20여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약 200여명의 각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축전을 통해 “한부모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길 기원한다”며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에 마련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한부모가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부모가족의 권익 증진과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년 중 하루를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길정우 의원은 “현재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액은 전체 가구 평균의 25%에 불과하고, 적자가구 비율이 59%에 달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관련 제도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토론회는 길정우 의원의 사회로 (사)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전국한울타리한부모회 오종인 회장, 아담채(부자보호시설) 박은성 원장,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박동혁 과장,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 네 토론자의 발제로 진행됐다.
(사)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은 전체 가구의 9.2%인 160만 가구로 가구원수만 400만 명이 넘으나 정부의 지원정책은 답보상태”라며 “▲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육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의지를 고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한울타리한부모회 오종인 회장은 “아직 한부모라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전국민을 상대로 한 인식개선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한부모가정의 정서를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한부모가정지도사’와 같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담채(부자보호시설) 박은성 원장은 “부자(父子)가족이 한부모가족의 2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현재 부자가족을 위해 운영 중인 시설이 3개소만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앞으로 부자가족을 위한 부자보호시설이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1개소는 필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박동혁 과장은 “현재 보호대상자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30%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대상이 폭넓지 못한 점과 아동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5만원이 아동양육비로 지원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규급여를 도입하는 데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예산당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은 “현재 보호시설을 통한 지원 이외에도 한부모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들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부처나 부서별로 분절되어 있어 한부모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연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서비스 중에서도 한부모가족의 상황에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 간의 연계, 예를 들어 취업지원과 아이돌봄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손인춘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며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발로 뛰겠다”고 약속했다.
법안은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해 9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