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국회도서관 방문자 82만 8,834명 중 청소년은 2,694명으로 0.32%에 불과 - 12세 이상 17세 미만 청소년 추천서 받아와야 국회 도서관 출입 가능해 - 국회도서관, 도서관 핵심 이용자는 국회의원, 국회 공무원이고 열람 시설 부족해 학생들 제한하겠다 -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 전 국민 위해 존재하며, 입법 활동 지원 자료 전 국민에게 자료 제공하겠다” - 비재학 청소년의 경우 국회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이나 도서관장 등으로부터 추천서 받아야 출입 가능해 - 최근 3년간 추천서를 받은 청소년 방문자 2,230명 중 비재학 청소년은 64명(2.87%) 뿐 - 추천서 받아도 양식만 확인할 뿐 추천인 확인하는 절차는 없어
<질의사항>
◎ 이은철 도서관장께 질의하겠음.
◎ 「국회도서관 열람 및 대출에 관한 내규」제2조에 따르면 열람대상자는 전·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평생열람증 및 명예열람증 소지자,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청소년 중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도서관 소장 자료가 필요하다고 국회도서관장이 인정한 자 임.
◎ 국회도서관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국회도서관 방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1만 2,729명, 2014년 29만 6,850명, 2015년 9월까지 21만 9,255명으로 매년 30만 명 정도가 국회도서관을 방문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국회 도서관 방문자는 82만 8,834명이고 이 중 청소년은 2,694명으로 0.32%에 불과함.
◎ 청소년 이용자가 저조한 것은 12세 이상 17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중·고등학생은 소속 학교의 장 또는 사서교사, 도서 업무 담당 교직 원에게 비재학 청소년은 국회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 또는 공 공도서관장, 동장과 같은 기초행정구역 책임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임.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규에서 열람대상자를 정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국회도서관이 제출한 ‘청소년 출입 시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은 ‘입법부 소속기관으로서 핵심 이용자는 전·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등이고, 국회도서관의 열람 공간 및 시설의 한계로 인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이용을 허용할 수 없기에 부득이 청소년에 대하여 국회도서관 이용 시 소정의 추천서를 받고 있다’고 함.
◎ 하지만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내 국회도서관장 인사말을 보면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 및 전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며,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함. 이에 따르면 청소년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추천서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음. 하지만 비재학 청소년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 공공도서관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도서관 방문에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실제 국회 도서관을 방문한 전체 청소년 중 비재학 청소년의 수가 저조한 상황임. 국회도서관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추천서 작성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천서를 받은 청소년 방문자 2,230명 중 비재학 청소년은 64명(2.87%)뿐임. 특히, 2014년과 2015년 현재까지 선출 직 공무원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청소년은 한명도 없음. 정부는 비재학 청소년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 지칭하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국회도서관도 이들을 위해 추천서 규정을 완화하는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닌지?
◎ 국회도서관이 제출한 ‘청소년 출입 절차’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은 추천서를 작성한 사람이 실제 학교장이나 사서교사 등 추천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으며, 서류를 양식에 맞춰 제출만하면 청소년들의 출입을 막지 않고 있음. 심지어 추천서 없이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열람증을 발급해주기도 함. 철저한 검증도 없는 현재 절차는 청소년 출입 제한이라는 목적 보다 절차적 관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방문 시 추천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개선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