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공기관도 안하는 지문정보 수집, 술집에서 미성년자 출입 막겠다며 이용해

    • 보도일
      2015. 10.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 2014년 10월 인권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신분증 앞뒷면 스캔해 개인정보와 지문 수집하는 실태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해
- 올해 초,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지문 정보 수집 제한하고, 수집된 정보 파기하겠다 밝혀
- 오히려 술집, 편의점 등 민간 사업자들이 신분증 위변조 감별 기기 도입해 지문정보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 돼
- 의원실에서 직접 신촌의 한 술집 방문해본 결과, 사진과 생년월일 지문이 사업자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고 저장기간도 임의대로 변경 가능
- 신분증 위변조 감별 기기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 142명 중 61명 (43.9%) ‘지문 감식기 이용하는 술집 가본 적 있다’ 답해
- 개인정보 저장되는 것을 아는 학생 13명(9.4%), 개인정보 저장되는 사실 안내받은 학생     도 3명(4.92%)뿐, 제도 개선 시급해  
- 지문정보와 같은 바이오 정보는 개인 식별성 뛰어난 만큼 강력한 보호 필요해, 인권위 차원의 제도 개선 권고 마련하길

<질의사항>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인권위는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신분증 앞뒷면을 스캔해 개인 정보와 지문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실태에 대해「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2014년 10월 안정행정부장관,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함.

◎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전, 안전행정부)는 지문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지문 정보를 파기하겠다고 발표함.

◎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조차 지문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 것임. 하지만 오히려 편의점, 술집 등 민간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미성년자의 음주나 흡연을 막겠다며 신분증 위변조 감별 기기를 도입해 지문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의원실의 명예보좌관 학생들이 신분증 위변조 감별 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의원실에서 직접 신촌의 한 술집을 방문해 그곳에서 행해지는 신분 확인 절차를 알아봄. (뉴스영상 play) 그곳에서는 방문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음. 위변조 감별 기기를 통해 신분증 앞․뒷면을 스캔해 저장하고 신분증 뒷면의 지문 정보와 학생의 실제 지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었음.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사진, 생년월일, 지문 정보가 사업자의 개인컴퓨터에 저장되었고, 저장 기간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었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의 컴퓨터에 이러한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 의원실에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신분증 위변조 감별 기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 142명 중 61명(43.9%)가 ‘지문감식기를 사용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는 술집에 가본 경험이 있다’고 답함.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술집, 편의점 등에서 이러한 지문 정보를 수집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지?

◎ 이러한 기기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아는 학생은 13명(9.4%)에 불과했으며, 신분증 검사를 하는 술집에 가본 경험이 있는 학생 61명 중 개인 정보가 저장된다는 사실을 안내 받은 학생은 3명(4.92%)뿐임. 심지어 학생들은 신분 확인 절차 중 자신의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임.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개인정보보호법」제1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함. 인권위 담당자는 미성년자 출입을 막는 목적이라면 개인정보 중 생년월일만 확인하면 되고, 생체 정보인 지문까지 저장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 함.

◎ 신분증 위변조 감별 기기를 통해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특히, 지문 정보와 같은 바이오 정보는 개인의 고유성․동일성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개인 식별성이 가장 뛰어난 정보에 해당하며 보다 강력한 보호가 필요함. 인권위 차원에서 실태파악 후 제도 개선 권고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