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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법인으로 등록한 업무용차량 과세 필요

    • 보도일
      2015.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 현행법상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해도 과세할 수 있는 규정 없어
-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합리적인 개선위해 법안 통과 필요

<질의사항>

안종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께 질의하겠음.

법인의 업무용차량은 업무에만 사용해야 함. 법인차의 구입비,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등 유지비까지 모두 업무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 이유임. 현행법상 법인차를 사적으로 마음대로 써도 이를 막을 규정은 없음.

의원실에서 국내에 등록된 법인명의 수입차 264만대의 리스트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방송사(SBS 뉴스토리)와 함께 분석하고 법인차 운영 실태에 대해서 취재해봤음. 결과는 예상했던 것처럼 업무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만연해 있고, 수입차 업체들은 ‘나라 세금으로 외제차를 탈 수 있다’며 법인차 구매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었음.

취재에 응한 의사남편의 병원명의로 된 7천만원짜리 BMW5시리즈를 타고 다니는 주부는 “아이들 학교에 데리러 가고, 개인적인 일 보고, 놀러도 가고, 시댁도 가고, 친정도 간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한다. 대부분 개인으로 사면 손해라고 말한다”고 인터뷰 함.

벤츠나 BMW뿐 아니라 포르쉐, 페라리 등 고급 스포츠카도 많았음.  법인이 등록한 포르쉐 차량은 총 7,800대임. 올해 등록한 차량만 해도 2,100여대에 이름.

모 의료재단 자회사는 페라리를 법인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음. 페라리 캘리포니아 모델로 3억5천만원에 달함. 왜 업무용으로 이런 고급 수입차를 이용하는지 물으니 “의전을 요구하거나 치료와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VIP에게 지원되는 차량”이라고 함. 의전은 보통 좋은 차 뒷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페라리는 뒷자리가 없는 스포츠카임. 또한 사무실 주차장에서 취재진이 며칠을 기다려도 대표가 타고 나갔다는 법인차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음.

한 벤처회사가 등록한 1억8천만원짜리 포르쉐도 며칠동안 회사 주차장에 나타나지 않았음. 취재진이 문의하자 회사직원은 대표이사가 출퇴근 등 개인적으로 쓴다고 밝힘.

법인차로 구매했을 때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분석해봤음. 강남 쏘나타로 불리는 BMW 520D의 경우 6,300만원인데 개인구입 시 세재혜택은 전혀 없음. 법인명의로 구입하면 1년에 380만원을 절세할 수 있고, 5년이면 1,900만원의 법인세를 덜 낼 수 있었음.

세법상 법인차 관련 유지비용은 무제한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임. 차의 가격이 높을수록 혜택은 컸음. 강남 싼타페라고 불리는 1억1,000만원짜리 포르쉐 카이엔을 법인명의로 구입할 시 5년간 3,400만원의 법인세 절세효과가 있었음.

수입차 매장 직원들은 법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유도하고 있었음. 거의 90%이상이 법인명의로 구매된다고 함.

매장의 안내책자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매 시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를 비교해 강조하고 있었음. 감가상각비, 주유비 등도 전액 경비처리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함. 심지어 “나라 세금으로 차 이용한다고 보면 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었음.

중소기업이나 재단 등 뿐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도 고급 수입차를 법인명의로 보유하고 있음. 한화 8억 벤츠 마이바흐, 한화건설 6억 롤스로이스 팬텀, 한화갤러리아 벤츠 S600 등 한화그룹은 총 15대를 보유함. 해외 고객을 의전하는데 사용한다고 밝힘. LG화학 마이바흐 62, LG전자 BMW750 등 LG그룹은 총 14대, 롯데는 벤츠 S600등 총 6대의 고가 수입차를 업무와 의전용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었음.

이런 문제가 국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되자 기재부는 지난 8월 새 세법개정안을 마련함. 일정규격 이상의 사업자 로고 부착 시 100% 경비처리, 업무일지 작성 시 50%,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나머지 50%를 경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정부안의 경우 사업자가 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관련 비용 50%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김.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이를 적발·입증하기 어려워 탈세 방지에도 한계가 있음.

결국 여러 조건을 달았지만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을 여전히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손비처리 상한선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얼마 이상 차량에 대해서 손비처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법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했음.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일정 가액 이상 승용차를 취득·임차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차량 운행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손금처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임. 법인차량 관련 손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음.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및 EU와 체결한 FTA 협정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의 자동차 교역 자유화와 같은 취지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양 FTA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받아냈음.

입법조사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탈루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은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한ㆍ미 FTA 제23.1조와 한ㆍEU FTA 제2.15조상의 일반적 예외조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동의하는가?

2001년 오리온그룹 회장이 고급 수입 법인차로 자녀들을 등교시킨 사실이 들어나 비난 여론이 많았음. 4년 지났지만 지금도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인 용도로 써도 문제될 것 없다는 인식이 팽배함. 이런 도덕적 헤이를 막기 위해 조속한 세법개정이 필요함.

개인이 법인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서도 법인이 업무에 이용한 걸로 허위로 꾸며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남. 선진국의 경우 이런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과세를 하는 만큼 우리도 세금탈루를 막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함. 향후 세법개정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