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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모비스(주), 어설픈 해명에만 급급 !

    • 보도일
      2015.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3년이 지나도록 묵살하다 뒤늦게 ‘이상없다’고 일방적 해명자료

현대모비스(주)와 현대자동차(주), ‘에어백 커버’의
불량자재사용 및 품질불량 제보를 호도하지 마라

- 국회 국정감사 통해 문제제기와 국토교통부에 제보하니 이제서야 호들갑 !
2012.11월경에 제보를 받고 내부조사를 했다는 해명, 제보사실과 달라
불량원재료를 사용한 A사의 에어백 커버의 품질문제 없다는 해명도 달라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등)의 조사에 전무가,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해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보사실을 바탕으로 문제제기된 현대자동차(주)의 자동차 부품 일괄공급업체인 현대모비스(주)의 에어백 커버 불량원자재 사용 및 이에 따른 품질불량 논란에 대한 현대모비스측의 해명을 두고 또다시 거짓말 논란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현대모비스(주)측의 에어백 커버품질 사태를 호도하고 덮으려고만 급급한 채, 해당 협력업체 핵심관계자가 사실을 바탕으로 제보한 사실과는 다르게 해명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8일 열렸던 국회 국정감사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제보자료를 바탕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제기한 현대모비스 자동차 에어백 품질불량에 대해 곧바로 현대모스비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11월경에 제보를 받고 에어백커버 및 커튼에어백을 지지해주는 플라스특 구성품을 구성하는 협력사에 대한 내부조사를 통해 일부 원재료와 혼합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고, 당시 점검해 본 결과 모비스가 생산공급한 제품품질에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지만 품질기준을 통과해 품질에 이상이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보사실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진실규명을 위한 투명한 조사와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고발 등을 촉구한 강동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1. 2012.11월경에 제보를 받고 협력사에 대한 내부조사를 했다는 해명과 관련

현대모비스(주)에 에어백 커버를 제작·납품업체인 A사의 공급 에어백 품질문제가 대두된 시점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는 “2012년 7월경 현대모비스(주) 친환경사업부의 에어백 테스트 과정에서 에어백 커버 또는 케이스가 열리지 않고 깨지거나 부서지는 품질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여 구두로 시정 조치하였으나,

2012년 11월경, 2차 테스트 과정에서 똑같은 결함이 발견되어 A사의 에어백 케이스 차청 생산공장인 B사에 현대모비스 직원이 불시에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이종원료를 쓰는 것을 확인하고 B사 제품을 쓰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5월, A사의 핵심 관계자가 현대모비스 친환경사업부 담당간부에게 재차 문제 제기를 해 이런 사실을 재차 인식하고 있었다고 제보했다고 국회 국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재차 반박했다.

현대모비스(주)가 제보를 받아 불량재료 사용 사실을 인지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 에어백 테스트 과정에서 품질상의 중대결함을 파악하고 사전에 인지한 것인지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항이다. 품질하자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현대모비스의 은폐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다.

2. 불량원재료를 사용한 A사의 에어백 커버의 품질에 문제없다는 해명과 관련

또한 현대모비스(주)의 내부조사를 통해 품질기준을 통과해 품질에 이상이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밝힌 현대모비스(주)의 해명에 대해서도 강동원 의원은 제보자는 “이미 현대모비스 친환경사업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에어백 커버가 일정한 충격을 가하면 열리지 않거나 깨지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인명에 치명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망사고 내지는 치명적 부상이다. 에어백 케이스가 깨지는 경우에는 파편이 탑승자에게 튀어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된다.

그리고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에어백이 설계된 모양으로 펼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한 보호 기능 상실로 역시 인명을 손상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에어백 커버의 품질 문제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거나, 사고가 발생한 소비자가 에어백 작동의 이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의 품질 문제가 대두되어 심각한 영업상의 장애가 발생한 위험이 있다. 이에 더하여 2009년부터 생산한 동일 차종에 대한 리콜이 될 경우 현대,기아차는 평판의 손상은 물론 그 비용이 상당한 것이라“라고 제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주)의 1차 협력사인 자동차 에어백 커버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불량 원자재를 사용하고 이로 인한 품질기준 미달 제품이 대량 납품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쉬쉬하며 은폐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현대모비스(주)의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핵심관계자의 구체적인 제보사실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나 현대모비스는 사태를 호도하고 어설픈 해명에만 급급하고 있다. 3년이 넘도록 묵살하고 침묵하다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국토교통부에 구체적으로 제보가 되자 이제야 뒤늦게 호들갑 떨며 이미 2012년에 알고 있었는데 ‘이상없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우려를 금치 못한다. 더 이상 현대모비스(주)와 현대자동차(주)는 에어백 커버 품질불량 제보를 호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의 조사에 공정성 확보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소비자단체도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