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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60년 만에 고도제한 완화 가능하도록 항공법을 개정했습니다

    • 보도일
      2015.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원혜영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원혜영입니다.

공항 고도제한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1955년 고도제한이 최초 적용된 이후 항공기와 항공전자장비의 성능이 괄목하게 발전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오정구만 하더라도 김포공항 활주로 기준 반경 4k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13층(57.86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려 60여년 넘게 오정구 발전은 정체되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제약당해 왔습니다.

이에 과학적 분석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해 오던 고도제한의 기준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항공학적 검토)을 통해 비행안전과 관련 없는 과도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마침내 지난 5월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야말로 김포공항 설치 이래 60여 년간 오정구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고도제한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일거에 걷어내는 첫걸음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지난 2013년 8월 부천시·강서구·양천구 등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내놓은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항공학적 검토 기준을 적용한 경우 일반 고도제한 적용지역(고강지구 수평표면)은 최고 119m(아파트 26층)까지, 비행기 이·착륙 주변지역(고강지구 진입표면)은 최고 76.4m(아파트 18층)까지 완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오정구 시민입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15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기도의원, 부천시의원과 함께 오정구 각 동별 주민설명회 및 의정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