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기준 최고위원(새누리당⋅부산 서구)은 연근해어선원의 소득세 비과세범위 확대로 선원의 사기진작과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11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은 3D업종 중에서도 근로환경과 작업조건이 매우 열악한 업종이다. 또한 선상에서의 실질 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육상의 어떠한 직업보다도 가중한 노동력이 요구되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또한 한반도 연근해는 해상운송량 증가에 따라 선박교통량이 급증하고, 어선의 어로활동과 상선의 항행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원양어선보다 사고위험률이 높아져 연근해어선원의 사기가 갈수록 떨어짐에 따라 수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제지원 측면에서도 현재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보수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어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간의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로 인해 어업인들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상실, 어획량 감소, 출어규제 등에 따른 원거리조업의 장기화로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간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원양어선원 이외에 광산근로자 등 유사근로자에 비해서도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유기준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연근해어선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원양어선원과 동일하게 연근해 어선원의 급여 중 월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의원은 2012년말 기준 연근해어업 선원은 15,797명이고,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기간 중 연근해어업 선원에 대한 비과세소득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른 소득세수 감소액은 5년간 720억원으로써 연평균 144억원으로 추계됨에 따라 국가재정에도 커다란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수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사기진작과 실질소득 증가를 위해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의원 새누리당 : 유기준⋅김무성⋅문정림⋅박성호⋅유재중⋅이자스민⋅이한성⋅정문헌⋅홍문표(9명)
민주당 : 김승남⋅한정애 의원(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