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거의 매년 최소 1명 이상이 사직 병원‧병원협회‧보건복지부 모두의 문제 이번 전공의 폭행 케이스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인가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2009년 이후 거의 매년 최소 1명 이상의 전공의가 사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직원상 이유는 개인사정, 이유모름, 병원 폭력 등으로 정확한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한 피해자의 용기로 일부 사직자의 사직 이유가 명확히 드러났다.
1. 가천대 길병원의 가해자 상급전공의(남)의 복직 묵인, 방조
① 해임 불구 복직 묵인/방조 2012.7월부터 2013.5월까지 무려 10개월간* 한 남자 상급전공의(이하 A씨)가 후배 여자 전공의(이하 B씨)에게 “좆같은 개쌍년, 병신같은 년, 씨발 년”등의 폭언, 폭행, 무릎꿇고 손들기 식의 체벌, 반복적인 반성문 쓰기 등의 행위를 가함
o B씨가 가혹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2013.7.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고, 2013.9. 제1차 징계위원회(위원장: 원장) 및 2013.11. 재심 성격의 제2차 교육수련부 징계위원회(위원장: 교육수련부장) 심의 결과 참석위원 전원 의견으로 해임 의결함
o 그러나 문제는 A씨가 해임(2013.11.15.)된 직후인 2013.12.4. 인천지방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하고 2013.12.20.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해임된지 불과 41일 만에 병원에 복직하게 됨. 그런데 A씨 복직 이후 B씨와 A씨가 같은 조에서 당직 근무를 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여 B씨에게는 다시 악몽같은 시간이 재연되게 됨
[상황 정리] o A씨는 해임 이후 인천지방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및 인천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2013.12.6.)을 함 o 그런데 병원측은 A씨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리인조차 선임하지 않음은 물론 A씨의 청구에 다투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A씨의 병원복직을 용인함 - 특히 병원측은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제출한 신청서 및 준비서면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음 o 병원측 법무팀장은 본 의원실에 당시 무대응은 판단 실수였다는 해명을 함
o 2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위원 전원 의견으로 해임까지 해놓고 일체의 대응이 없었음 - 일반적으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이 있을 경우, 서면 대응 내지 최소 구두 대응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은 최소한의 구두 대응마저 하지 않음. 더욱이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o 이에 가천대 길병원 측은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공개 사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