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취업규칙에 노동인권 침해 및 근기법 위반조항 다수 발견' 남녀고용평등법 관련조항은 5점 만점에 2점대로 평균에도 미달하는 낙제수준
보도일
2015. 10. 2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 전국 262개 사회복지기관의 취업규칙 분석결과 발표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환노위),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2015년 10월 2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본 사회복지 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2005-2014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가 444천명에서 1,323천명으로 879천명 증가하고, 여성고용 비중이 76.5%에서 80.8%로 증가하는 등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참고자료 2>.
∎ 사회복지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무노조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용자가 결정한 취업규칙이 근로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심상정 의원과 정의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류은숙)는 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하여 262개 사회복지기관의 취업규칙을 분석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김준이 위원장이 첫 발표한 ‘취업규칙 분석을 통한 사회복지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 소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와 채용결격사유의 내용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정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53개 기관(20%), 특정 종교 및 서약서 요구기관이 16개기관(6%)으로 나타났다. 둘째, 채용결격사유 중에 파산선고 중인 자를 명시한 경우 115개(44%), 정치사상 문제를 명시한 경우도 45개 기관(17%)이나 된다. 셋째, 유급휴가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가 37개 기관(14%)이다. 마지막으로, 징계 및 해고 사유에 집단행동을 명시한 기관이 107개 기관(41%), 정치활동 및 정당가입을 명시한 기관이 44개(17%)에 이르고 있다.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최혜인 정책부장이 두 번째로 발표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취업규칙 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에 ‘모집 및 채용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점수는 5점 만점에 2.84점으로 평균 3점에 미달하였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점수는 2.51점에 불과하였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한 정도는 2.21점으로 낮았으며, 성희롱 예방교육을 명시한 점수는 2.1점에 불과하였다. 취업규칙에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명시한 점수는 1.13점으로 매우 낮았다. 출산 전후 휴가 종료 뒤 원직복직을 명시한 점수는 1.45점으로 낮아 사회복지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 3>.
<참고자료 3>은 문항별 평균값을 나타낸 것으로 평균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한편, 이 분석은 남녀고용평등법 45개 조항별로 취업규칙에 법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1점, 언급되어 있으나 충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2점, 법 내용과 동일한 경우 3점, 법 조항보다 약간 구체적으로 권리를 명시한 경우 4점, 법 조항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권리를 명시한 경우 5점을 부여한 결과이다.
∎ 이날 제1토론자로 나선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법령 수준에서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보건복지부 지침, 시설평가 지침, 지도점검 방침 수준에서라도 동일시설 내 동일학교 출신 배제, 친인척 직원 통제, 특정 종교행위 통제 등의 조항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제2토론자로 나선 유명환 노무사(법무법인 함께)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검토된 취업규칙에서조차 금품청산을 30일 이내에 한다든지, 감봉은 평균임금 1월분의 반액을 한다든지, 합의시 산재처리를 안할 수 있다든지 등의 위법조항이 발견됐다”면서 “고용노동부는 형식적인 심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제3토론자로 나선 안상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법으로 근로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