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8일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 소관 기관들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이날 통과된 법무부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구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에 관해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구치소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 기존 광주교도소 부지의 재활용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의를 통해 구(舊) 교도소 건물 일부는 5.18 민주화 운동 사적지 제22호로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역사적 가치 때문에 해당 부지를 재활용해서 <민주․인권 평화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광주구치소 대체부지를 조속히 선정하고 기존 부지 3만평 중 일부에는 솔로몬 로파크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지는 광주시에 무상양여해 <민주․인권 평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장관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도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법무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해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반영시킨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