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2월 2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 이는 최종 대선공약집에도 그대로 담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에 대한 인력 및 조직 진단을 통한 단계적 감축’을 공언 - 4일 참여연대가 법무부에서 받은 외부기관 파견검사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정부기구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에 파견돼 있는 현직 검사의 수는 총 69명인 것으로 파악됨 - 2013년 62명, 2014년 63명에 비해 6, 7명 늘어난 것. 이명박 정부 마지막 3년(2010~2012년) 동안 해당 인원 수가 68~72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원상 회복’된 셈 - 검사가 파견되는 외부 기관의 수도 2013년 32곳, 2014년 34곳에서 올해 42곳으로 늘어나 2010~2012년 39~46곳과 엇비슷한 수준. 국민안전처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국제개발은행, 주네덜란드대사관 등 6곳에 새로 검사가 파견됐고, 감사원(1명→4명)과 금융위원회(5명→7명), 국무총리실(1명→2명), 헌법재판소(3명→4명) 등은 인원이 증원 - 2013년 박근혜 정부 본격 출범 이후 10명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집권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 -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동태 파악, 비위 감시, 정보 수집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며,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소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봐주기 수사로 수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도 있음 - 또한, 대개 검사 본연의 업무인 기소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단기간(1-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갖기 어려워(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5년 5개월 간 법무부의 7개 국실장급 고위직을 맡은 검사들은 7명 안팎으로 평균 1년 정도의 기간 동안만 근무) 문제 -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뿐 아니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관련)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다. 취지가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되, 현실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제313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황교안) 인사청문회 회의록, 2013.2.28., 8면.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5년 5개월 간(2010.1.1.~2015.5.31.) 검사가 법무부에서 근무한 직책의 개수는 변화하지 않아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나 당시 법무부 차관(2013. 12. 24.~2015. 2. 11.)을 맡았던 김현웅 현 법무부장관 모두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이 확인됨. - 김현웅 현 법무부장관은 올해 7월,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부분(법무부 파견검사 감축 관련)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제33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현웅) 인사청문회 회의록, 2015.7.7., 58면.고 답변한 바 있음. - 검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해 작년에 국회에서 검사정원을 늘려가는 검사정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렵게 증원한 검사를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일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 - 문제점에 대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총리, 법무부장관 등 관계기관 장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무부는 앞으로 파견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