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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새누리당 유기준 위원, 군 구타 ‧ 가혹행위 자료 공개

    • 보도일
      2012. 9.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기준 국회의원
▪ 군 구타 ‧ 가혹행위로 형사 입건된 사건 2011년에 폭증, 전체 사건 수 2010년 1,195건 → 2011년 1,587건 32.8% 증가 ▪ 불기소 66.2%,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 미온적 처벌 관행 여전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국방부 훈령에만 존재하나 국회 유기준의원(국방위·새누리당 최고위원⋅부산 서구)은 2012년도 국방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군 내부에서 발생한 구타 · 가혹행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전체에서 구타(폭행사고)로 형사 입건된 사건은 2008년 1,308건, 2009년 1,237건, 2010년 1,17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11년에는 1,526건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349건(29.6%)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전체적으로 사건이 증가한 가운데 해병대는 전년 대비 123건이 증가하여 약 두 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으며, 공군은 사건 발생 건수가 많지는 않으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사건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혹행위로 형사 입건된 사건은 2008년 12건, 2009년 8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 18건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61건으로 전년도 대비 세배 이상 폭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된 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구타와 가혹행위로 형사 입건된 사건이 대폭 증가한 2011년을 살펴보면 계급별로 장교 97건, 준‧부사관 272건, 병 1,198건으로 전체 사건에서 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75.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부사관 이상 간부에 의한 사건도 23.2%를 차지하여 병사들의 구타 · 가혹행위를 예방해야할 위치에 있는 군 간부들의 구타·가혹행위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병영의 고질적 악습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온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에 구타 · 가혹행위로 형사 입건된 사건의 처벌결과를 보면 전체 사건 중 1,051건(66.2%)이 불기소 처분되어 기소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선고유예 34건, 집행유예 137건을 포함하면 전체 사건의 76.9%는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과 벌금을 받은 사건은 각각 16건(1%), 231(14.5%)건에 불과하였다. 유기준의원은 우리 군 병영 내부에 오래된 악성종양과 같은 구타‧가혹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구타·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낮은 기소율과 온정적인 처벌 관행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이 문제해결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6조에서 ‘구타‧가혹행위자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징계처벌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와 경미한 구타‧가혹행위에도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병영에서 구타·가혹행위를 근절하려면 가해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참고자료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