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협은행, 부동산 대출 대손충당금 무려 2조4천억 원

    • 보도일
      2015.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민수 국회의원
- 연체율도 평균 6%로 주택담보 대출 0.9%보다 6배나 높아-
- 연체율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농협은행의 부동산 대출 대손충당금이 무려 2조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충당금의 연도별 발생현황은 2010년 6,641억 원, `11년 6,749억 원, `12년 2,845억 원 `2013년 3,134억 원, `14년 2,696억 원, `15년 6월말 기준 2,817억 원이었다.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율도 2010년 3.66%, `11년 7.78%, `12년 6.04%, `13년 8.50%, `14년 5.88%, `15년 6월말 기준 4.73%로 연평균 약 6.0%의 대출금액이 연체되고 있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손충당금은 총 11,952억 원이었으며 6년간 평균 연체율은 0.9%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손충당금과 연체율은 2010년 3,524억 원(연체율 0.8%), `11년 3,822억 원(0.96%), `12년 1,781억 원(1.47%) `13년 1,006억 원(1.05%), `14년 1,094억 원(0.85%), `15년 6월말 기준 725억 원(0.64%) 이었다.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대출을 단순비교해도 주택담보대출 대출 잔액은 2,364,609억 원이었으며 이 중 0.5%인 11,952억 원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반면 부동산대출 총액은 365,000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총액보다 금액은 적었음에도 불구 대손충당금은 24,772억 원으로 대출 잔액 대비 약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행 관계자는 “상업용부동산대출 연체율이 높은 것은 농협의 PF대출의 연체율이 높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박민수의원은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결산할 때 손실로 계산되기 때문에 은행 재무건전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대출의 연체율이 높고 대손충당금 비중이 높은 이유가 PF대출 연체와 관련이 있는 만큼 전반적인 대출 규정 및 체계 개선을 통해 대출 상환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손충당금이란 은행이 돈을 빌려준 후 받을 돈의 일부는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금액을 미리 합리적으로 추정, 수익의 일부를 충당해 둠으로써 돈을 회수하지 못해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은행은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면 대출금의 높은 비율을 예치하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예치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