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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A, 가짜 세금계산서로 불법자금 조성

    • 보도일
      2015.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호준 국회의원
- 허위공문서 작성 등 지시해도 퇴직하면 ‘불문’
- 정호준 의원, “KCA 감사실도 제대로 확인안한 책임 있어”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이 실제 제작하지 않은 교육자료로 ‘허위 공문서’ 및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불법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미래부 감사에서 지적됐다.

o 정호준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이 KC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CA의 퇴직자 2명에게 ‘퇴직 위로금’을 주기 위해 불법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실제 제작하지 않은 사내 교육자료를 제작한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총 2천2백만원의 예산을 ‘교육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드러나 예산 회수 및 징계 요구를 처분 받았다.

o 이에 임씨의 지시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2명의 직원 중 2급 직원은 중징계 및 경징계를 받았으나, 임씨는 퇴직하여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o 또한 실제 제작하지 않은 ‘사내 교육자료’를 위한 내부결제 자료에는 ‘별첨 자료’로 교육자료 제작 내용 각 1부가 첨부되어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나, 확인결과 그 문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결제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o 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공공기관에서, 범죄집단이 하는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불법 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예산을 배임·횡령했으면 고소나 고발을 했어야 하고, 감사실에서도 감사업무를 제대로 안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