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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LGU+ 협력업체, 단협으로 약속한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위해서 기사차량 지입요구 ‘슈퍼 갑질’ 횡포!

    • 보도일
      2015.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은수미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중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에 의해서 LGU+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단협 상 지급을 약속한 차량유지비를 가지고도 이른바 ‘슈퍼 갑질’을 하고 있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GU+ 협력업체들은 올해 단협으로 차량유지비를 12일 이상 출근 시 5만원, 7일 이상 12일 미만 출근 시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업무용 차량이 지급되지 않아서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출퇴근 비용 및 각종 자동차세를 보전하기 위해서 일정 이상 출근하는 경우 차량유지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이다.

LG유플러스 고객서비스센터 단체협약 제19조 [업무지원] 6항
회사는 해당 월 12일 이상 출근하여 소정근로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통기사, 멀티기사, AS기사에 대해 유류비를 월 3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단, 해당 월 7일 이상, 12일 미만 출근한 개통기사, 멀티기사, AS기사에 대해서는 유류비를 월 2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회사는 복수의 주유소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개통기사, 멀티기사, AS기사는 유류비 신청 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그런데 LGU+ 협력업체들이 이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해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기사들의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 임대차(지입차량) 계약을 강요했다.

단협에 의해서 일정일 이상 출근하면 지원해야 하는 비용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했고, 심지어 ‘갑’의 업무를 위해서 ‘을’은 항상 최상의 상태로 차량을 유지해야 하고, 각종 세금과 보험료, 검사비용 등은 ‘을’이 책임져야 한다는 ‘슈퍼 갑질’ 내용을 담고 있다.

LGU+협력업체 노동조합에 따르면 “갑자기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이런 계약서를 강요했지만, 조합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LGU+협력업체는 ‘기초고용질서’가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슈퍼 ‘갑’질의 불공정한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초고용질서 만큼은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조속히 LGU+협력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