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2014년까지 9년 동안 무려 1,333억원 종자로열티 외국에 지급 - 농진청, 해외수출로 로열티 받고 있는 품종 3종, 수입 4천백만원에 불과 - 내수용 종자개발과 함께 수출전용 품종을 개발하여 종자의 해외판매를 늘려나가야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10월 8일(목)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토마토, 양파 등 채소작물과 복숭아 등 과수, 화훼작물이 주로 수입종자에 의존하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농진청이 내수용 종자개발과 함께 차별화된 수출전용 품종을 개발해 로열티를 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몬산토·사카다·신젠타와 같은 다국적 종자 기업들이 국내의 우수한 종묘업체들을 인수한 바 있다. 2012년 기준, 국내 종자 산업에서 외국자본매출 합계는 727억 원 수준으로 국내 전체 종자산업 매출(2,394억 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재 매년 150억 원 이상의 종자로열티를 외국에 지불하고 있다. 2006년~2014년까지 9년 동안 무려 1,333억 원의 로열티를 외국에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국내 주요 종자 수입 의존률은 양파(82%), 장미(71%), 복숭아(67%), 토마토(6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2012년부터「식물신품종보호제도(UPOV)」(종자특허제도)의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1998년 27개 품목에서 2012년 종자 전 품목으로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외국품종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로열티 지급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농가의 경영비상승요인이 될 전망이다.
□ 그동안 농진청은 우수 품종을 개발하고 국외 품종보호권을 출원하는 등 로열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규모는 외국에 지불하는 로열티 금액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농진청에서 보유한 품종특허는 2015년 현재 556품종에 달하지만, 이중 해외수출로 로열티를 받고 있는 품종은 3종에 불과하며, 수출이 시작된 2002년 이후 14년간 로열티 총수입은 4,120만원에 불과하다.
□ 김승남의원은“국내농가 보급을 위한 내수용 종자개발도 중요하지만 수출전용 품종을 개발하여 해외 판매를 늘려나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이다.”라면서“경기농업기술원의 장미개발 및 수출 사례를 참고해 현재 생산되는 농산물과 차별성을 갖는 종자를 개발하여 상품성을 확보하길 바란다.”라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