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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찰청 해양수사요원 정원의 불과 53.3% 인지사건 처리실적도 43.9%나 감소

    • 보도일
      2015.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희상 국회의원
해양경찰청의 해체로 경찰청으로 이관된 해양수사분야가 정원에 훨씬 못미치는 인력배치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갑) 문희상 의원실에 의하면, 2015년 9월 30일 기준 경찰청의 해양수사요원 현원은 168명으로 정원 315명의 불과 53.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상 의원은 ‘정원의 절반수준밖에 안 되는 요원을 배치하다보니, 울산, 전북, 경북, 경남 지방 경찰청을 비롯한 36개 경찰관서의 경우, 단 한명의 수사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로 해양수사분야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수사분야의 경력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경찰청이 해경으로부터 해양수사분야를 이관받은 2014년 19일 이후, 경찰청의 해양분야 사건처리 실적을 보면,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2014년 이전인 2013년 처리실적보다 37.8%나 감소하였고, 특히 자체 수사활동실적인 인지사건의 경우는 무려 43.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정원 대비 현원이 0명인 경찰관서 현황
     기간별 해양수사사건 처리 실적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