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8곳 중 140곳 설치, 설치율 83.3%로 초등학교 96.2%에 비해 낮아 - ‘11~’14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자 26명 - 전국 통학구간 위험요소 3,737곳, 경기도 792곳으로 가장 많아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15년 8월 기준 전국 168개 특수학교 가운데 140개교(83.3%)만 어린이보호구역(이른바 스쿨존)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수학교 28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지 않아 재학 장애학생들이 등하교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특수학교의 연도별 비율을 보면 ‘11년 75.7%(131/173), ‘12년 75.3%(131/174), ‘13년 85.4%(135/158), ‘14년 91.2%(145/159), ‘15.8월까지 83.3%(140/168)로 나타났음.
◎ 작년까지 계속 증가하던 특수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율은 올해 감소했음. 지정대상이 9곳이 늘었지만 지정된 곳은 오히려 5곳이나 줄었기 때문임. 사유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의 신설 등으로 지정대상이 늘고, 통폐합 등으로 지정학교는 줄었다는 것임. ◎ 일반 초등학교의 경우 ‘15년 8월까지 6,266곳의 지정대상 중 6,031곳의 학교가 지정되서 96.2%의 설치율을 보였음. 일반학교가 특수학교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높은 수준인데, 장애학생의 교통사고 위험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11년부터 ‘14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26명의 어린이가 사망함. 사고건수는 ‘13년 427건에서 작년엔 523건으로 증가했음. 부상자도 ‘13년 438건에서 ‘14년 553건으로 증가했음.
◎ 국민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에 43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관할 시·도 지자체장에 있음.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의해서 해당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지정함.
◎ 교육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학교에 매년 두 차례 해당 공문을 발송함. 개선되지 않는 것은 학교장 또는 관할 시·도의 책임’이라는 입장임. 학생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교육부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됨.
◎ 사회부총리가 나서서 관계기관이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해서라도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통학구간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는 ‘15.2월 기준 3,73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기반 관련이 1,380건(36.9%)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은 공사관련 1,002건(26.8%), 차량관련 993건(26.6%), 주변업소 관련 196건(5.2%) 순이었음.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92건(21.2%)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은 부산 402건(10.8%), 전북 288건(7.7%), 인천 275건(7.4%) 순이었음. 서울은 89건(2.4%)으로 통학구간 위험요소가 비교적 적은 수준이었음.
◎ 교육부에서는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매학기 전 두 차례에 걸쳐 ‘학교 통학구간 실태조사’를 실시함. 이 과정에서 학교 반경 500m 이내 공사현장 및 비안전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개선 방향에 대한 관련 공문이 해당 학교장에 발송됨.
◎ 통학구간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도 단순히 조사와 개선요구 공문발송에 그치면 안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제와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때는 늦음.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