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탈북청소년 학교 설립시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 보도일
      2015. 11.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윤조 국회의원
- 심윤조 의원, 2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과정에서 그 부지 등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윤조 국회의원(강남갑)은 2일,  정부의 충분한 지원 없이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행 탈북청소년 교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탈북청소년 대상 교육시설에 대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28,4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초·중·고에 재학중인 탈북청소년 학생의 수가 2,717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이들이 앞으로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일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탈북학생들이 경쟁이 치열한 한국 학교에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적응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탈북청소년을 위한 현행 교육시설은 특성화학교 1개 및 대안교육시설 8개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학교 건물이 월세 임차로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에서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학교부지, 건물확보 등을 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용 부지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과정에서 그 부지 등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개정하여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심 의원은 “탈북청소년은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한 통일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들의 대표적 현안인 학력증진 문제와 한국사회의 원활한 정착은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을 이끌어 갈 능력이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소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뜻있는 교육환경 마련에 앞장서왔던 분들에게 공간확보를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서 탈북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기대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갑윤 국회부의장,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류지영⋅이종훈⋅김영우⋅김명연⋅이주영⋅한선교⋅김상훈⋅김광림⋅신상진⋅이재오⋅윤호중 의원 등 여야 동료의원 14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끝.

※ 별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1부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