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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기계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병역 대체 운전인력 제도 조속히 마련 해야

    • 보도일
      2015. 11.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승남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평균치사율 16%, 자동차 교통사고 치사율의 6.9배  
- 농기계은행・농기계임대사업, 고령화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지원 필요      
-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 대체 운전인력 제도 의무화해야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최근 5년간(2010~2014)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6.9배나 높게 나타났다면서, 고령화된 농어촌의 농기계 운전을 대체할 수 있는  「병역 대체 운전인력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현재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식품부는「농기계임대사업」, 농협은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은 고령 농업인들의 운전 미숙 및 운전인력 부족으로 사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농기계 교통사고는 401건에 사망자 39명(치사율 9.7%)에서 2014년 428건에 사망자 75명(치사율 17.5%)으로 상승하고 있다.  

□ 2014년 기준으로 전국 농협에서는 92만 3천ha에 농작업을 대행해 주고 있지만, 농기계를 운전하는 운전수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을 위한 공익적 성격이 큰 사업이므로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분야에 농기계운전수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병역대체 근무로 가능한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는 사회복지업무, 보건・의료업무, 교육・문화업무, 환경・안전업무, 행정업무 등이 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은 군복무 대신 병역법에서 지정한 업체에 종사하여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 김승남의원은 농식품부, 병무청, 국방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행 5가지 복무분야 외에 공익영농을 신설하거나, 산업기능요원에 농업분야를 포함시켜 농기계 운전인력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