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종 시설물 4곳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에서 국토해양위 소속 이윤석 국회의원(무안, 신안)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으로 정해진 정밀안전진단(1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2종 시설물)에서 취약시설물 등급인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모두 37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1종 시설물 4곳은 진단기간이 도래했음에도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특법」시행령의 등급 설명에는 D등급의 경우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하며, E등급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지역별로 전남과 경북지역이 각각 7곳으로 취약 시설물이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전남은 E등급 1곳을 포함하고 있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파악됐다.
또한, 제출자료에 따르면 대형참사를 빚을 수 있는 1종 시설물 4곳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아 소홀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진단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정밀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시설물은 「인천 도화나산아파트 101동」,「서울 서원프라자」, 「청량리 현대코아 동관」,「시흥 방산대교」로 파악됐다.
이윤석 의원은 “1종과 2종 시설물은 그에 대한 안전관리를 법률로 정할만큼 사고시 대형피해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시설물”이라며, “취약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이유를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기점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참사를 빚을 수 있는 대형 시설물인 1종 시설물과 그보다 한 단계 낮은 2종 시설물을 시행령에 규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1종 시설물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2종 시설물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엄격히 관리해왔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