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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민생은 새누리! 「안전관련 종합 점검회의」 결과

    • 보도일
      2015. 11. 4.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누리당
○ 어제(11.3) 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안전 관련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당 정책위 행보(민생 119 본부, 당정협의 등)에 대한 후속조치 및 관련 입법 조치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음

※ 안전관련 종합 점검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1.3(화) 15:00, 국회 본관 245호
- 참석대상 :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광림 정책위부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안효대 정책위부의장 겸 농해수정조위원장, 황영철 정책위부의장,
이한성 법제사법정조위원장, 류지영 여성가족정조위원장,
신성범 교육문화체육관광정조위원장,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 안전 관련 종합 점검회의 <주요 후속조치 및 입법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당 정책위원회 주요 행보
△ 고층건물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 (1.14)
△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관련 당정협의 (3.2)
△ 캠핑장 안전대책관련 당정협의 (3.24)
△ 안전대책관련 합동 당정협의 (4.17)
- 대형사고 관련 국가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 개편, 재난현장 대응강화
-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 에너지시설의 안전 관리
- 교통안전분야, 건축물 건설 안전
- 공연장 안전관리 관련, 관광객이용시설 안전 관리
- 사이버 안전 대진단(사이버 보안 대책 추진)
△ 싱크홀 안전대책 관련 당정협의 (4.22)
△ 여성안전지키기 당정 간담회 (10.20)

주요 후속조치

① 야영장 안전 관리 강화
◦ 캠핑장 안전기준 강화 및 의무규정 법제화
- 천막 내 화기‧가스 사용금지, 전기용량 제한 등 캠핑장 안전기준 강화 및 법제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8.4 공포) 위반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8.4 공포)
◦ 캠핑장 등록 여부 공개
- 한국관광공사 캠핑 홈페이지(gocamping.or.kr)에 1,968개 야영장 등록 여부 공개(지속 업데이트)
◦ 캠핑장 안전등급제 활성화
- 야영장 등급제 운영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8.4 시행)
◦ 캠핑장 관계인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야영장 사업자에 대해 매년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8.4 공포)

②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 안전기준 강화(‘15.5.18 공포/11.19 시행)
◦ 공연법시행령 개정 :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공연 시 신고기준 3,000명 →1,000명으로 강화
◦ 15년 공연장 안전관리 추진
-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공연장 시설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 공연장 안전 매뉴얼 등 개발․보급

③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강화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완료(’15.11.2 시행예정)
- 총포 안전계획의 수립 및 총포 소지 결격사유 강화
- 총포 소지자의 정신질환 등 정보수집
- 총포의 지정장소 보관 및 총포 또는 총포 소지자의 위치정보 수집
- 총포 소지허가 갱신기간 5년 → 3년 단축
- 총포 소지자의 실탄대장 작성 의무

④ 환풍구 사고 관련 안전 강화
◦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지자체 시달
- 환기구 높이․배치, 덮개 재질, 붕괴방지 시공방법, 유지관리 기준
◦ 「건축물의 설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5. 7. 9.)
- 환기구 설치시 2m이상 높이로 설치 및 접근 차단 시설 설치 등

⑤ 싱크홀 사고 관련 안전 강화
◦ (특별법 제정) 지반공학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초안을 마련(‘15.4)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15.6.5, 박인숙) 발의
◦ (통합지도 구축) 기본계획을 ‘15.6월까지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15.下) 후 특별‧광역시는 ‘17년까지, 그 외 시지역은 ’19년까지 완료 예정
◦ (사고대응체계 확립) 대규모 지반침하 발생시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고대응 매뉴얼” 수립・배포(‘15.3)
◦(노후관로 정비)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을 보급(‘15.2)하고, 전국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15.4 착수)

⑥ 에너지 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
◦ (광산시설) 광산안전 강화를 위해 광산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광산별 특성·기술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 추진
◦ (원전시설) 「원전감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상 원전공공기관의 의무와 협력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입찰제한, 과징금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시행령·고시) 제정·시행(‘15.7.1)

⑦ 사이버 보안 강화
◦ 사전 예방 중심 사이버 안전 大진단 실시
◦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 수립(‘15.4.22)
◦ 정보보호 산업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6.22.공포, 12.23.시행예정)

※ 표 : 첨부파일 참조

○ 아울러, 최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WHO 가공육 적색육 안전성 관련 발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국대 원인미상 호흡기질환 발생에 대해서는 조속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강조하였음

○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안전이 국민 행복을 위한 최우선 전제조건임을 명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누구보다 앞장 설 것이며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 국민안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015. 11. 4(수)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