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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분쟁」 문제

    • 보도일
      2015.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명수 국회의원
<주 요 내 용>
▶ 일본, 한국의 ‘13년 9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 수입조치 ⇨ SPS 협정 위반 사유로 WTO 제소
▶ 현재, WTO – 패널 설치와 심의 진행 중 ⇨ WTO 제소 510여건, SPS 규범 관련 제소는 10여건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식품의 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첫 분쟁사례      중국·대만도 금지 조치 중
▶ 전례 없는 「식품의 방사능오염 WTO SPS 분쟁 심사」에 대비, 「대응전략·대책」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10월 8일(목) 종합감사에서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분쟁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본은 한국의 ‘13년 9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 수입조치에 대해 식물위생조치(SPS) 협정 위반을 사유로 하여 WTO에 제소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적시한 한국정부의 협정위반사유로는 조치에 대한 적절한 공표를 하지 않은 사실, 조치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 질문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 등 투명성에 대한 이유와 조치가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지 않는 등 과학적 증거 불충분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WTO에서 패널 설치와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한국은 일본 제소 이전에도 1995년 미국과 농산물 검사 및 검역제도 분쟁 및 2009년 캐나다와 쇠고기제품 수입제도 분쟁 등 2건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은 식품의 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첫 분쟁사례”라고 하면서, “전례없는 「식품의 방사능오염 WTO SPS 분쟁 심사」에 대비하여 치밀한 「대응전략·대책」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