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불법개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젊은층의 과시용 부착물, 불법 부품 생산·판매·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고, 과적을 위해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기 때문이다.
김태원 의원은 “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이 불법개조차량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도 자동차 불법개조는 여전하다”며, “불법 부품을 생산·판매·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법개조에 따른 위험성 홍보, 단속강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