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사회적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언행과 튀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국 곳곳의 법원에서 몇몇 법관들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던 일이 있는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로서는 1987년 당시 초임검사로서 정보기관과 경찰의 방해를 헤쳐가면서 사건이 은폐되는 것을 막았고 진실규명에 성공하였으며 그래서 그 당시 국정감사에서 수사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임에도 처음부터 밝혀내지 못했다고 트집 잡는 것은 자신의 잘못은 성찰하지 못하면서 남의 사소한 잘못만 찾으려는 비뚤어진 자세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한성 의원은 지난 3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구조작업과 관련하여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홍가혜씨의 폄하행위를 비난한 800명의 사람들은 고발을 당해 200~500만원씩의 합의금까지 물었다고 지적하고 일이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난 것은 국민들 사이에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법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일이 있음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상의 해당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음에도 실정법을 무시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편향된 판사들의 튀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어떤 판사는 억대 내기 골프는 정부가 로또복권으로 도박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거나 불법어로를 한 사람에 대해서 세월호 사고를 낸 국격 없는 나라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한 황당한 판사가 있었던 데이어 서울고등법원의 김상환 판사는 항소심을 맡으면서 하급심판결을 자의적으로 변경시켰는가 하면 선과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죄를 저지른 교육감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는 해괴한 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런 법관들이 법원의 소통 노력에도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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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편향된 일부 법관들의 튀는 판결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다고 질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