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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시설안전공단 2곳만 임금피크제 합의 못해

    • 보도일
      2015.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원 국회의원
-코레일 대상인원 산하기관의 절반인 2만7000여명
-국토부 산하 임금피크제대상 공공기관 24개 중 22개는 노사합의

국토교통부 산하 임금피크제 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2곳을 제외한 나머지 22개(91.6%) 기관은 노사합의 후 지난달 말까지 대부분 이사회 의결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국토부 산하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 24개 기관 중 노사합의 및 실시의결을 마친 기관은 22개 기관이고 나머지 한국철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2곳만이 아직까지 노사합의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별 대상 인원을 보면 한국철도공사 27,981명, LH공사 6,420명, 한국도로공사 5,658명, 한국수자원공사 4,128명, 주택관리공단 2,102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의 원만한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정부 노동개혁의 긍정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옥의 티’처럼 철도공사, 시설안전공단 두기관이 아직까지 노사합의를 못하고 있어 아쉽다며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체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의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국토부 산하기관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5만5,996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27,981명의 거대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솔선수범하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